![]() | 신규 공급사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OPEN +CLOSE - |
![]() | 아이마켓코리아 홈페이지 [고객지원] 메뉴에서 [이용안내]로 접속한 뒤 [가입 안내]페이지에서 [공급사] 탭을 클릭합니다. 이 페이지에서 공급사 등록 제안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kw086@imarketkorea.com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| |
![]() | 기본정보의 자사정보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? | OPEN +CLOSE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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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K Mall 사이트 내 [My Page]-[자사정보관리]에서 변경된
사항을 기재 하시고 우측 상단에 [저장] 버튼을 클릭하시면
됩니다. 1) 상호변경, 대표자변경 : 변경신고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인감증명서원본 우편으로 송부 ※ 공지사항 (공급사 기준정보 변경 절차 안내) 참고 2) 입금계좌변경 - 전자어음계좌 변경 : 해당은행과 전자어음 재체결, (1일 후)IMK홈페이지 로그인 후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변경할 은행 선택 후 저장 - 현금(펌뱅킹)계좌 변경 : 사업자등록증사본, 통장사본 필요 3)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: 변경신고서로 수정 불가, 신규업체로 등록필요 ※ 공지사항 (공급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 안내) 참고 4) 주소변경 : 홈페이지 로그인 → [관리자] → [자사정보관리] 에서 수정 | |
![]() | 견적 의뢰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나요? | OPEN +CLOSE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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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[판매관리 → 견적관리]에서 견적의뢰일자를 기준일로
조회하여 견적 의뢰를 확인합니다. 2) 견적의뢰 목록 중 견적 입력할 품목을 선택하고 발주범위, 발주배수, 견적단가, 견적 유효일, 표준납기일자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. | |
![]() | 견적 입력 후 계약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OPEN +CLOSE - |
![]() | [판매관리 → 계약관리]에서 계약일자, 품목코드 등을 입력한 후,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. 조회 결과에서 좌측의 계약번호를 클릭하면 History를 볼 수 있습니다. | |
![]() | 어떻게 발주를 확인하고 납품하면 됩니까? | OPEN +CLOSE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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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로그인 하신 후, [납품관리 → 납품대상조회]를
클릭합니다. 해당화면에서 조회버튼을 누르시면
조회기간내의 발주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발주 건에
대하여 납품가능한 일자로 약속 일을 입력하신 후, 저장
버튼을 눌러서 [납품생성]을 하십시오. 납품생성 버튼을
클릭하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납품서를 발행하십시오. ※ 회사에 따라서 납품 방법이 다르오니, [납품게시판]을 참고하여 [물품]은 반드시 필요수량만큼의 [납품서]와 함께 보내 주시고, 납품 시 주의사항에 따라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![]() | 교환 요청 시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? | OPEN +CLOSE - |
![]() | [Order Tracking → 반품교환처리현황]에서 조회하시면 접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고객이 교환을 요청하면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. 해당 화면 좌측의 교환 요청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교환요청내역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[교환접수] 또는 [교환거부]를 선택하셔서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. | |
![]() | 반품 요청 시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? | OPEN +CLOSE - |
![]() | [Order Tracking → 반품교환처리현황]에서 조회하시면 접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면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. 해당 화면 좌측의 반품 요청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반품요청내역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[반품접수] 또는 [반품거부]를 선택하셔서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. | |
![]() | 주문자 납품 생성 후 납품취소 요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? | OPEN +CLOSE - |
![]() | [납품관리 → 주문수정취소요청 처리/현황]에서 납품취소 요청 건을 조회하고 해당품목의 요청번호를 클릭하여 납품취소요청내역을 확인 하신 후, 동의 또는 거부 버튼을 클릭하시고, 사유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| |
![]() | 대금 청구 절차 및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? | OPEN +CLOSE - |
![]() | 매달 말일, 1일에서 해당 월 말일까지의 매출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(해당일이 공휴일이어도 변동 없습니다) 작성은 입고 일자 기준이며 [입고관리 → 입고현황]에서 조회하여 입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 |
![]() | 대금결제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? | OPEN +CLOSE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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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서 미서명 및 전자어음결제 미체결시에는 대금
지불이 불가하니, 반드시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
바랍니다. 1) 전자계약서 서명 · 홈페이지 로그인 → [MY PAGE] - [전자계약서] - [계약서 조회]- [서명] · 공인인증서 발급 후 처리 가능하므로, 공인인증서가 미비된 업체는 인증서를 신청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2) 전자어음결제 체결 · 은행과 전자결제(전자어음) 계약 체결(전자결제 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으면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.) · 체결은행 및 상품명: 국민은행(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), 기업은행(플러스전자어음), 하나은행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) 우리은행(B2B플러스), 신한은행(전자방식외담대) ※ 공지사항 (공급사 B2B전자어음 약정 체결 안내) 참고 · 은행 방문 전 해당 은행으로 전자어음 체결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,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(주)아이마켓코리아와 전자결제(전자어음)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. 3) 기타 · 서류가 승인 처리 되면 대금은 정상 지급됩니다. · 자세한 사항은 [MY PAGE]-[게시판]-[공지사항]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| |
![]() | 대금지급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? | OPEN +CLOSE - |
![]() | ① 대금지급 일자 -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대금지급. 예) 8/31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9/15에 대금지급이 됩니다. ② 대금지급 방법 - 중소기업 ⓐ 1백만원 미만인 경우 : 당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 ⓑ 1백만원 이상인 경우 : 대금지급일자 기준으로 90일만기 전자어음이 발행 (단, 하도급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60일만기 어음 발행) - (소규모)중견기업 ⓐ 1백만원 미만인 경우 : 당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 ⓑ 1백만원 이상인 경우 : 대금지급일자 기준으로 90일만기 전자어음이 발행 (단, 하도급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60일만기 어음 발행) - 대기업(대규모 중견기업 포함) ⓐ 1백만원 미만인 경우 : 당일 만기 전자어음 발행 ⓑ 1백만원 이상인 경우 : 대금지급일자 기준으로 90일만기 전자어음이 발행 ※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(공급사 정산 기준 및 절차) 안내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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